요즘 유튜버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건 매력적이죠.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는 크리에이터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은 2019년에 크리에이터용 사업자 업종코드를 만들어 유튜버, 트위치 스트리머, 블로거 등에게도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어요.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일회성으로 만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요. 유튜버, 블로거, BJ 등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은 사업자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MCN과 계약한 경우
MCN과 계약한 크리에이터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MCN은 주로 유튜버나 스트리머와 협력해 그들의 수익을 대신 관리하는 기업인데요.
MCN과 계약을 맺었다면 보통은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므로, MCN에서 수익을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입금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블로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꾸준히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광고 수익을 받거나 제품 협찬을 대가로 글을 쓰는 등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등록해야 세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절차와 업종 코드
크리에이터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먼저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해요. 크리에이터의 업종 코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스태프나 스튜디오 없이 혼자 활동하는 경우 주로 이 코드로 등록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면제되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돼요.
2.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콘텐츠 제작을 위해 스튜디오를 임대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규모가 큰 경우 적합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해요.
어느 사업자 유형이 유리할까요?
구글 애드센스 같은 해외 플랫폼 광고 수익이 주요 수익원이라면 과세사업자(921505)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촬영 장비 구입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하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할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간이과세자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 비교적 간단하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스튜디오 임대료나 장비 구입비처럼 큰 매입 비용이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방법
사업자등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 신청서
3.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이 임대인 경우)
만약 별도의 스튜디오나 사무실이 없다면 거주지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나 주인 동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을 올리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매출이 커질수록 가산세도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아요.
2. 수익이 없어도 미리 등록 고려하기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장비나 스튜디오에 비용이 많이 든다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이후 발생한 매입 비용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3. 법인사업자로의 전환도 고려
나중에 수익이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단, 법인으로 전환하면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많아지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속적인 수익을 얻는 크리에이터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업종코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다르게 등록해요.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처음부터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잘 관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 블로그 수익화 (14) | 2024.11.13 |
---|---|
1인 회사 주식회사 (2) | 2024.11.12 |
비즈니스 모델 (2) | 2024.11.09 |
인터넷으로 돈 벌기 (11) | 2024.11.08 |
성공 하기 좋은 사업 분야 7가지 (8) | 2024.11.07 |